법정구속 후 대응 — 선고 직후 가족이 할 일과 항소 기간
먼저 알아둘 3가지
- 1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, 선고 당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.
- 2항소장을 낸 뒤에는 항소법원에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.
- 3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, 1심 변호인을 유지할지 새로 선임할지는 판결 이유를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법정구속이란 무엇인가요
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, 법원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을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부릅니다. 가족 입장에서는 선고를 들으러 함께 갔다가 인사도 제대로 못 한 채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법정구속은 1심 재판이 끝났다는 뜻이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.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고, 이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기간입니다.
실형: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선고된 징역·금고형을 말합니다.
선고 직후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
- 선고 날짜 — 항소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
- 선고된 형량과 죄명, 함께 선고된 벌금·추징 등이 있는지
- 법정구속 후 어느 구치소로 이송되었는지
- 1심 변호인이 항소장 제출을 맡기로 했는지, 아니면 아무도 정하지 않았는지
- 검사도 항소했는지 (검사 항소 여부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)
항소 절차와 기한
기한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7일 이내에 원심 법원(1심 법원)에 제출해야 합니다. (형사소송법 제358조·제359조)
구속된 당사자는 구치소장 등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는 특칙이 있습니다. 다만 가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, 누가 언제 항소장을 냈는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기한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 (형사소송법 제361조의3)
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 항소장은 짧게 내더라도, 항소이유서에는 판결의 어느 부분을 왜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항소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
-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오인, 법리를 다투는 법리오해,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 정리
- 1심 이후 새로 생긴 사정(합의, 피해 회복, 가족 부양 사정 등)에 관한 자료 제출
- 보석 청구 — 항소심에서도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
1심 변호인을 유지할까, 새로 선임할까
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닙니다. 1심 기록과 쟁점을 잘 아는 변호인이 이어서 맡는 장점이 있고, 새 변호인이 다른 시각에서 판결 이유를 다시 검토하는 장점도 있습니다. 판결문에서 지적된 부분, 당사자와의 소통,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.
법정구속 사건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
- 선고일 기준으로 항소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, 필요하면 바로 항소장을 제출합니다.
- 구치소에서 당사자를 접견해 1심 진행 중 아쉬웠던 점과 새로 낼 수 있는 자료를 듣습니다.
- 판결문을 분석해 사실오인·법리오해·양형부당 중 어떤 항소이유로 다툴지 정리합니다.
- 항소이유서 기간을 관리하고, 양형 자료(합의서, 탄원서 등)를 준비합니다.
- 항소심 보석 청구를 검토합니다.